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대한 관심고조 및 시장확대 추세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만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보험을 개발, 시판한다고 11일 밝혔다. 종래에는 공사의 종류와 관계없이 건설공사 보험으로 일괄 가입했으나 이번에리모델링 공사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해당 공사 고유의특성 및 위험도가 적절히 반영된 전문적인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 상품은 리모델링 공사중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주는전위험담보보험으로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의배상책임손해나 공사중 사고로 사업개시가 지연돼 발생할 수 있는 예정이익상실손해및 사후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책임손해까지 보장한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