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노사합의를 통해 신용사업(은행업무) 부문은 6일부터 주5일 근무를 실시하고 하나로클럽, 농축산물 가공공장 등 경제사업장은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점포 지점들은 토요일 휴무에 들어가며 시군지부, 회원농협의 자금관리를 하는 모점포, 공공기관내 점포 등은 업무 특성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최소 근무인원을 운용한다고 농협은 설명했다. 농협은 또 은행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 농협들의 경우 농업인들의 금융편의를 위해 토요일 영업을 유지하되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추이에 따라 주5일 근무 도입을 결정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농협은 신용사업과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겸하고 있고 은행 부문도 토요일에 쉬지 않는 시.군.구청 등 공공기관내 점포가 많아 주5일 근무의 시행 범위 등을 놓고 진통을 겪어왔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wo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