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27일 2007년까지 호주제 폐지 등 가족법상의 불합리한 요소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이날 오전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열린 `여성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수립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언급했다. 여성부는 또 부부간 실질적 재산평등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가족정책을 개발, 남녀가 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이루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여성부는 올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실시한 `업무보고'에서도호주제 전면개정 추진방침을 밝히면서 특히 `입양된 어린이가 양부모의 성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친(親)양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었다. 호주제 폐지가 법제화될 경우 이혼 뒤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자녀에게 자신 또는 재혼남편의 성(姓)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성계에서는 지속적으로 호주제 폐지를 주장해왔으나 유림단체 등 일부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적 합의도출 과정이 주목된다. 정부는 중장기 여성발전종합계획인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를 이날부터 본격화해 금년 11월께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