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배출가스 규제강화로 단종위기에 놓였던 현대자동차 싼타페 판매가 계속 허용된다. 기아 카렌스Ⅱ(디젤)는 다음달 1일부터 출고가 일시 중단된 뒤 매연저감장치 교체과정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판매가 재개된다. 7인승 트라제XG(디젤)는 다음달부터 판매가 중단된다. ▶관련기사 13면 환경부는 논란을 벌여온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강화 방침을 확정해 24일 발표했다. 안문수 교통공해 과장은 "카렌스Ⅱ는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생산 재개를 허락한 것"이라며 "올해말 이후 생산 허용 여부는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기업·정부 공동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당초 현재 기술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맞출 수 없는 '승용Ⅰ'로 분류돼 단종 위기에 처했던 싼타페와 카렌스Ⅱ를 구제하는 대신 업계가 다른 차종에서 배출가스를 삭감,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유병연·강동균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