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24일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을 초청, 음식을 접대하고 현금을 나눠준 구의원 출마자 김모(69.현구의원.대전시 중구 태평동)씨와 선거사무장 안모(68.중구 태평동)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께 중구 태평동 한 음식점에 주민100여명을 초청, 갈비탕을 접대한 뒤 같은 날 오후 3시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모 정당 대전시장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는 주민 80여명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1인당현금 5천원을 나눠주는 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들의 신병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파기자 sliv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