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음식점과 술집 등을 운영하는 개입사업자들이 월드컵과 관련, 손님들에게 공짜로 준 음식과 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세법에 규정돼 있다"며 "또한 판매 부대비용이어서 소득세 신고때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짜로 제공한 음식과 술의 규모가 적을 경우는 별도의 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면세헤택을 받을 수 있다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