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782개 의약품의 보험약값을 내리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제약협회가 정부의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복지부가 요양기관의 보험약품 실거래를 조사한 뒤 보험약값 인하를 결정했으나, 상당부분이 모호한 기준과 불명확한 규정을 적용했다고 판단돼 법적대응을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협회는 "복지부가 실거래가를 조사하면서 `약값을 미리 줘 할인해준 품목'과 `도매상이 시중에서 특정약을 구입해 저가 납품한 품목'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했다"며 "심지어 비급여 품목 할인분을 급여품목에 일괄 적용하는 불합리한 약값인하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복지부가 도매상에 대해 실거래가를 조사하면서, `특정 업소에 다른 도매업소와의 평균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공급한 경우, 상한금액의 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 가운데 `현저하게 저가'라는 추상적 표현을 자의적으로 10%로 해석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협회 관계자는 "도매업소의 유통마진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이 명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매업소의 의약품 실 구입가를 조사, 약값인하에 적용하는 것은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법적 대응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기자 scoop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