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1일 노사갈등으로 장기파업 중인 창원공단 내 두산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사측이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고발한 노조간부 등 22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사측의 고소.고발에 따라 피고소인 자격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려 했는데 사내에서 장기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간부 등이 그동안 계속 출석요구에 불응해 부득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측은 그동안 노조의 파업사태와 관련해 지난 20일 강웅표 지회장 권한대행 등 17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것을 비롯해 지난달 27일부터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49명을 고소.고발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