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내 회계산업 부문을 규제, 감독하는 새로운 민간감독기구인 `공인회계책임위원회(PAB)' 신설을 20일 제안했다. SEC 감독위원회는 이날 3대 0으로 PAB 설치안을 제안키로 결정하고 기구 공식설치 이전까지 60일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그러나 하비 피트 SEC위원장은 의회가 말썽을 빚고 있는 회계산업 부문에 대한감독을 강화하는 자체 입법을 통과시킬 경우 SEC는 이 제안을 철회할 것이지만, 의회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설 감독기구는 올 연말까지 출범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SEC가 제안한 PAB는 민간부문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이 기구는 엔론사 스캔들과관련해 감사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회계기준위원회를대체할 것이지만 금융회계기준위원회처럼 자체 규제기능을 갖지는 않는다. 또 PAB는위원선임과 임기 등을 포함한 사안에서 SEC의 감독을 받는다. 위원회는 회계전문가와 비 회계부문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회계부문 전문가는 3명을 넘지 못하도록 돼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새로운 회계기준을 세우고 이를 회계담당자들이 이행토록하기 위해 징계권을 부여해 회계기준을 따르지 않는 법인이나 회계사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위원회에 소환권은 부여되지 않지만 증권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이는 SEC에통보돼 후속조치가 취해진다. PAB는 또 10개 대형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매년, 소규모 법인은 3년마다 감독평가를 실시해 이들이 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도 점검하게 된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inn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