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특수부(부장검사 郭尙道)는 20일 설계비를 과다계상,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파트뷰아파트 설계 컨소시엄 대표회사 M건축사사무소 대표 윤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3∼6월 하청업체인 C엔지니어링에 "설계비를 실제설계비보다 15% 과당계상해 세금을 빼고 나머지 과다계상된 돈을 몰래 달라"고 요구,2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는 등 6개 하청업체로부터 모두 2억4천만원을 챙겨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검찰은 윤씨가 앞서 지난 7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설계회사 K건축사무소 부사장정모(43)씨와 공모, 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키로 한 사실을 밝혀내고 비자금이 용도변경의 대가로 사용됐는지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파크뷰아파트 설계 컨소시엄에는 윤씨의 M사가 55%, 정씨의 K사가 40%, A건축설계가 5%의 지분으로 참여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