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대통령 차남 김홍업(53)씨가 기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성을 전면 부인하는 등 검찰과 팽팽한 공방전을 벌여 그에 대한 사법처리가 만만치않을 전망이다. 홍업씨는 전날밤 조사에서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주임검사의 신문에 비교적 순순히 답변하면서도 김성환.이거성.유진걸씨 등 `측근 3인방'으로부터 업체 돈을 수수하고 청탁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업씨는 유진걸씨를 통해 S건설로부터 3억원을 건네받은 부분, 이거성씨,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등과 함께 술자리에서 청탁 얘기를 듣게 된 부분 등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반면 홍업씨는 98년 8월 개설한 실명계좌 3개에 입금된 11억원과 김병호 전 아태재단 행정실장 등을 통해 세탁한 28억원 등 의문의 뭉칫돈에 대해선 "97년 대선을 전후해 지인들로부터 받은 선거지원금이나 활동비"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업하는 지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업체 돈 수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많지 않은 금액을 아무런 대가성 없이 받은 것인 만큼 죄가 될게 전혀 없다는 것이다. 홍업씨 변호인인 유제인 변호사도 "홍업씨가 대선을 전후해 받은 돈이 노력없이 얻은 돈인 만큼 `떳떳치 못한 자금'일 수는 있겠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알선수재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의혹제기를 반박했다. 홍업씨측은 또 "김성환씨 등 측근 3인방으로부터는 돈을 받아본 일이 없고 이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도 기업체 청탁을 받아 관여한 일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는 홍업씨가 직접 기업체 돈을 받지 않더라도 측근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청탁에 개입했다면 알선수재의 공범이 된다는 검찰의 주장을 역시 전면 부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홍업씨가 핵심을 피해 나가려하지만 업체 돈이 건네졌다는 관련자 진술이 확보됐고 업체 관계자들과 술자리에 동석해 청탁을 받았다는 정황증거도 포착된 이상 알선수재 혐의 입증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도 홍업씨에게 돈이 건네진 단서가 계좌추적을 통한 물증이 아닌 관련자 진술인 만큼 조사를 통한 혐의 입증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홍업씨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여부와 공소유지, 나아가 알선수재를 놓고 벌어질 유.무죄 공방은 결정적인 물증이 확보되지 않는 한 홍업씨가 돈을 받고 청탁에 관여했다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