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9일 '스팸(쓰레기)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업계에 배포하고 이를 준수토록 권고했다. 스팸메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 가이드라인은 e메일서비스 제공자,웹사이트 운영자,광고성 e메일 전송자별로 취해야 할 조치를 담고 있다. 우선 야후 등 e메일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선 인터넷주소(IP)·전자우편주소 등록 등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법 스팸메일 수신차단프로그램 설치와 스팸메일 관련 불만처리 담당자 지정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