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증권사와 전화를 통해 주식매매를 할 때 주문에 대한 근거를 남길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1개 증권사들이 증권 현물 및 선물·옵션 거래시 사용하는 매매거래계좌설정 약관을 심사, 고객 전화주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녹음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유지하도록 증권업협회에 관련 조항을 개정토록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조항은 전화주문시 증권사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 녹음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돼 증권사 직원이 고객 주문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객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또 현실적으로 자신의 주문내용을 녹음하기 어려운 고객은 사후 분쟁발생시 주문내용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데다 증권사 입장과 상반된 증빙자료를 고객이 확보하기 어려워 불만이 자주 제기돼 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약관제도과 관계자는 "주식매매거래시 주문내용을 둘러싼 고객과 증권회사간 분쟁발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 약관은 증권업협회에서 제정·보급해 협회 소속 총 61개 증권사들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 협회측에 개정을 권고해 이 증권사들도 관련 조항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