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개인들은 해외여행 때 원화를 얼마든지 지참하고 나갈 수 있게 된다. 또 경유와 LPG부탄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각각 4%와 10%씩 인상되며 부동산 거래 때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절차가 없어진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세제와 외환 금융 등 각종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외환규정 등이 조정된다고 밝혔다. 우선 통화 및 환율 관리목적으로 '1인당 1만달러 이하'에 묶여 있던 여행객 및 해외 유학생들의 원화반출 한도가 내달부터 완전 폐지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세율을 지난해 7월부터 오는 200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함에 따라 내달부터 경유가 ℓ당 7백5원에서 7백35원으로 30원(4.2%), LPG부탄은 4백13원에서 4백55원으로 42원(10.1%)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등유는 5백60원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중유는 3백52원에서 3백56원으로 소폭 조정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