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중 약 15%가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감독 당국의 시정 및 보완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5월중 보험사 상품 7백87종을 대상으로 사후심사를 벌여 이 중 15.2%인 1백20종에 대해 시정 및 보완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보험상품 2천2백76종 가운데 93종(4.1%)이 시정조치를 받은 것에 비하면 5개월만에 조치비율이 4배 정도로 급증한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가격이 자유화되고 상품개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보험사들이 계약자의 권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상품을 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보장내용을 과대포장 하는 등 보험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주요 시정사항으로는 보험가격 자유화를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없이 과도하게 사업비를 매기거나 재해만을 보장하는 상품에서 암진단시 계약을 무효처리해 암환자가 재해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등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