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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물려받은 유산 만큼만 상속세 낸다
정부, 상속세 개편안 발표
배우자 30억·자녀 1인당
최대 10억까지 상속세 면제
배우자 30억·자녀 1인당
최대 10억까지 상속세 면제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안을 12일 발표했다.
피상속인이 죽기 5년 이내에 냈던 기부금까지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유족들이 상속세를 부담해야 했던 문제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사라진다. 유산세를 전제로 운영되던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는 폐지된다. 대신 현재 1인당 5000만원인 자녀공제는 5억원으로 올리는 등 인적공제를 현실화한다.
자녀공제 한도와 관계 없이 전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자녀가 1명 뿐이어도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배우자는 30억원까지 상속세 부담 없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했던 상속세 최고세율(50%)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 상속 확대 등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별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5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2028년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큰 변수로 지적된다. 민주당은 유산취득세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자녀공제를 확대하는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