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e비즈니스의 확대를 반영해 공정거래 정책을 새롭게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한경연은 `e비즈니스와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e비즈니스의 확산에 맞춰 경쟁정책이 혁신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시장규율에 의한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미국 FTC(Federal Trade Commission)와 영국 OFT(Office of Fair Trading)의 대응사례 분석을 통해 전자상거래의 등장이 과거와는 다른 경쟁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상황과 경쟁행태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행위에 대한 기존의 분석틀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에따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방지, 과도한 경제력 집중방지, 부당한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을 통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을 제시하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다양한 목적과 수단을 경쟁촉진을 통한 사회후생 증대로단순 명료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경연은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은 새로운 환경변화 속에서 시장확정, 부당공동행위,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등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심사기준이 마련돼 있지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