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휴스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15일 에너지 기업인 엔론의 부도사태에 연루된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에 대해 사법방해죄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아서 앤더슨은 최고 50만달러의 벌금형과 함께 상장기업 회계업무 금지 등으로 회사 존립 자체가 와해될 수도 있으며 검찰의 엔론 스캔들 진상 규명 노력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단 유죄 평결=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열흘간의 심리 끝에내린 평결에서 아서 앤더 슨은 일상적인 사무가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엔론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파일들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앤더슨 사내 변호사가 엔론 사에 관한 메모를 위조하려한 증거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을 위반한 사람은 엔론사의 회계 책임자였던 데이비드 던컨이 아니라앤더슨 변호사인 낸시 템플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배심원단은 템플 변호사가 던컨에게 그가 작성한 메모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e-메일을 보낸 것을 근거로 삼았다. 앤드루 와이즈먼 검사는 배심원단 평결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 요지는 바로 경찰이 곧 올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증거를 인멸해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 앤더슨에 있어 경찰은 증권거래위원회"라고 지적했다. 엔론사 특별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레슬리 캘드웰 법무부 샌프란시스코 지부 형사국장은 평결에 언급, "이제 엔론사 도산 사건의 핵심을 파고 들어 책임있는 자를처벌하는 단계에 접어들 것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멜린다 하먼 판사는 14일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심원단의 질의를 받고 특정 범인을 밝혀내지 못해도 유죄 평결을 내릴 수 있다고 유권해석해 형사 기소의 길을 열었다. ▲앤더슨 항소.상장기업 회계 업무 중단 계획 통보 = 배심원단의 평결에 대해아서 앤더슨측 변호인인 러스티 하딘은 앤더슨에 대한 형사 기소는 앞으로 기업들이정부와 협조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고 비난하고 항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딘 변호사는 " 앤더슨은 범범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법원의 선고가 있은 뒤 항소할 것이라고 밝히고 앤더슨의 사업 면허를 취소하려하는 주에 대해선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트릭 도턴 앤더슨 사 대변인은 " 오늘 평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히고 앤더슨측의 변호를 전적으로 방해한 배심원에 대한 잘못된 법적용 설명 등을 근거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앤더슨은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온 뒤 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해 빠르면 오는 8월 31일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 감사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증권거래위가 밝혔다. ▲앤더슨 종말 전망 =아서 앤더슨은 엔론 스캔들에 휘말린 이후 수백개의 주요고객사들이 이탈하고 해외 영업망도 와해되는 등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았고 앞으로 추가 기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창사 89년사에 종말을 고할 전망이다. 맬린더 하먼 휴스턴 연방 지법 판사는 오는 10월 11일 선고일로 정했다. 앤더슨는 사법방해죄로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형에 4년 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앤더슨은 지난 3월 기소된 이래 이미 수백만달러의 손해를 보았고, 유나이티드에어라인, 머크 & 코, 아퀼라, 나이티드 헬스 그룹 등 굵직한 고객들의 탈출 행렬이줄을 잇고 있다. 회계법인 업계에 따르면, 아서 앤더슨의 2천300여 고객사중 785개사와 직원 3분의 2가 이 회사와 결별했다. 앤더슨은 이와 함께 직원 7천명의 해고계획을 발표했다. (휴스턴 AP.AFP=연합뉴스)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