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이 13일 오전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 진입에 성공한 탈북자 2명을 뒤쫓아 영사부내에 진입, 이들중 1명을 강제연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중국측은 연행된 탈북자 1명의 신병호송을 막기 위해 영사부 밖 중국 공안의 외곽경비 초소 문앞을 가로막고 대치하던 한국 외교관과 언론인들을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우리 대사관 변철환(邊哲煥) 서기관이 왼쪽 다리가 10cm 가량 찢어지는 등 한국 외교관 일부가 부상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관계는 중국 공안의 영사부내 탈북자 강제진입 연행 및 면책특권이 있는 한국 외교관에 대한 구타와 폭행 사건으로 인해 전면적인 외교적 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는 즉각 김은수 주중공사를 중국 외교부에 보내 이날 중국측의 행동이 외교공관에 대한 불가침권을 보장한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사항이라고 강력 항의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우리 영사부에 진입했다가 강제로 중국 공안에 끌려간 탈북자원모씨에 대한 즉각적인 신병인도 및 원상회복, 중국측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키로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최성홍(崔成泓) 외교장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들어갔다. 이에 앞서 탈북자 원모(50대 중반)씨 및 아들(15)은 이날 오전 10시께 베이징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 경내에 진입했으나 아버지 원씨는 뒤쫓아온 중국 보안들에의해 즉각 밖으로 강제로 끌려갔다. 연행된 원씨는 영사부 밖 중국 공안의 외곽 경비초소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우리 영사부 직원들은 강제연행 직후 원씨의 제3의 장소 이송을 막기 위해 초소 문 앞을 둘러싸고 원씨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대치했다. 하지만 중국측 공안 10여명은 이날 오후 5시께 영사부 밖에서 대치하던 한국 외교관들과 이를 취재하던 언론인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뒤 초소안에 머물던 탈북자 원씨를 베이징시 공안국 소속 `京OB 06282' 번호판을 단 봉고형 승합차에 태워 어디론가 끌고갔다. 아버지와 함께 영사부에 진입한 아들 원씨는 현재 영사부내에 보호중인 것으로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나 한 당국자는 "(중국 공안이) 영사부내에 진입해 (탈북자를) 체포해 갔다"고 말했다. smlee@yna.co.kr (베이징.서울=연합뉴스) 이상민특파원.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