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는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행자부는 지역단체장(2명)과 지방의회(2명) 지방공사 이사회(3명)의 추천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을 추천하도록 명문화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