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평가회사들이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장기전망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또 금융감독원은 신용평가업체에 대한 검사를 일부검사에서 현장검사로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11일 시장의 자율규제에 의한 신용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평가회사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현재 신용평가회사들이 기업신용평가등급을 부여할 때 단기전망(watch)만 공시하고 있는 것을 장기전망(outlook)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신용평가업무와 시장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전체의 신용위험에대한 예측정보를 1년에 1회 이상, 산업별로는 분기에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공시자료의 정확성 여부와 신용평가절차 및 등급결정의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 임점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신용평가 내용에 대한 검사가 신용평가의 형식화를 조장하고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신용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변원호 자본감독실장은 "현재 상장기업중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기업은 28%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무의뢰평가를 활성화하고 채권발행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IR 등을 목적으로하는 신용평가 수요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