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와 관련, 포스코 유상부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거론되면서 유 회장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포스코의 계열사 및 협력업체들이 타이거풀스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유 회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잡고 그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유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수위를 놓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유 회장의 거취는 검찰의 최종 결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아직 검찰의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유 회장이 불구속 기소될 경우 현체제를 유지하고구속되면 이구택 사장 대행체제로 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최근 유 회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유 회장이 불구속 기소될 경우 현재의 체제를 바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논외로 친다면 유 회장이 공기업 포스코를 민영기업으로 성공적으로 탈바꿈시킨 공로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유 회장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철강업계에서는 공기업의 성격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포스코의 기업성격상 외부로부터의 바람이 거세게 불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철강업계의 관계자는 "최규선 게이트에 유 회장의 이름이 오르내린 것은 그만큼 포스코가 정치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포스트 유 회장을 노리는 인사들이 다양한 경로로 포스코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의 한 임원은 "민영화 3년으로 접어드는 포스코가 내부의사에 상관없이 경영진 교체가 거론되는 것은 서글픈 일"이라며 "포스코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외부의 '바람'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율경영 체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