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사는 이달중 우리은행(옛 한빛은행)과 경남.광주은행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고위관계자는 4일 "은행 통합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채 지연되기만한다면 통합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우리금융그룹이 경남.광주은행의대주주인 만큼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 통합안을 의결하는 방법이 될 수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남.광주은행이 대화를 피한채 통합을 정치 쟁점화할 경우 강력한 수단을 동원, 법적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남.광주은행이 독립법인격을 유지하는 통합 협상안과 관련, "법인격유지에 앞서 시장이 납득할만한 철저하고 강도높은 구조조정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경남.광주은행의 경영진도 통합의지를 시장에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채 통합 시한을 넘기게 된다면 이는배임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노정합의에서 이달중 통합하기로 했던 만큼 합의 정신에 따라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컨설팅 회사인 AT커니사를 통해 이달중 우리.경남.광주은행을통합하는 내용의 기능개편안을 마련했으나 경남.광주은행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