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기업들이 오는 7월 제조물책임(PL)법 시행을 앞두고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대책마련에 착수하는 등 기업업무 전반에 대한 리스크(Risk)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은 외환위기를 전후해 사내에 구성한 리스크매니지먼트팀의 업무영역을 최근 한단계 높여 과거 악성채권 사전예방 및 사후수습등 채권관리 수준에서 포괄적인 리스크 관리로 확대했다. 화재보험 등 예상치 못한 사고대책 마련과 계약서 검토, 해외 수출시 제도 및법령검토, PL법 대책마련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위험관리와 기업이미지 관리 등으로 업무영역을 넓힌 것이다. 또 리스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 발생에 대비한 사전 경고기능 뿐만 아니라 사후 제재 및 통제기능도 함께 수행하도록 했다. 제일모직 패션부문은 PL법이 시행될 경우 제품안전대책이 기업경영의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금속 이물질 제거용 검침기를 도입한데 이어 이달중 연간 배상액 10억원 규모의 PL법 관련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검침기 도입은 제품 제조과정에서 봉제바늘 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공정에서 부터 위험요소를 미리 차단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제일모직은 설명했다. 효성은 그룹 전략본부 내에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PL법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최근 운영중이다. 태스크포스팀은 각 사업부별로 진행되는 PL법 관련 대책마련 작업을 총괄하고사내 직원교육, PL법 지침서 배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