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근저당과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 주택을 넘겨주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24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A씨가 근저당 채무와 전세권이 설정돼있는 자신의 주택을 넘겨주고(부담부 증여) 다른 주택을 구입한 것에 대해 관할 세무서가 1가구 2주택으로 보고 양도시 양도세를 매긴 것은 잘못됐다며 부과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 국세심판원은 "현행 소득세법이 부담부 증여시 채무부담분을 양도로 보고 있고'반드시 새 집으로 이전할 목적인 경우에만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A씨가 아들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하기 전에2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할 세무서는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해당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증여를 한 것이므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해 지난해 10월 부담부증여분 4천여만원에 대한 양도세 180여만을 부과했다. A씨는 "새집을 얻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됐지만 2년이내에 옛집을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했으므로 특례규정에 의해 1가구 1주택으로 봐야 한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