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金東滿.주임검사 崔兌源)는 23일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착취 및 인권유린 논란을 빚어온 창원시 팔용동 모업체 대표 이모(40)씨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9년 12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자신의 사업장에서근무한 중국인 산업연수생 설모씨 등 8명에 대해 매달 임금의 80%상당을 적금명목으로 공제하는 수법으로 93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근무한 중국인 산업연수생 이모씨 등 10명에게도 같은 수법을 사용해 3천480여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작업장에서 다친 중국인 연수생의 치료비 18만2천원을 비롯, 이들 연수생의 기숙사비, 주휴수당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등 지난 99년말부터 2년6개월여간 모두 6천700여만원의 연수생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다. 특히 이씨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액 1천865∼2천100원보다 적은 1천300∼1천650원의 임금만을 중국인 연수생에 지급하고 차액을 챙겨온 것으로드러났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