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평균 연 18~19%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또 신용카드 이용한도액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마련,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률을 바꿔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 23~24%대에 이르는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연 19%대 밑으로 낮추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카드사들이 회원의 소득수준을 형식적으로만 확인하고 실제소득을 초과하는 과다한 이용한도를 주지 못하도록 회원의 의사와 결제능력을 반영해 이용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가입하는 신규 회원은 서면으로 희망 한도액을 써내면 카드사는 결제능력을 고려해 이용한도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기존 회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신용카드 부작용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결제가 가능한 직불카드의 이용도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용카드에 적용되는 비율(사용액의 20%)보다 더 높이기로 했다. 또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서비스의 1일 인출 한도액을 현행 5백만원에서 2백만원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정부는 도난.분실.위조 카드 사용으로 손실이 났을 때 고의가 아닐 경우 일정금액 이하만 회원이 책임지는 책임한도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연회비 수준 이하에 한해 허용되던 경품제공은 앞으로 일절 금지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