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단지내 학교용지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분양계약자가 부담토록 하는 조례가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김해지역의 신축중인아파트에 적용되자 분양자들의 이의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23일 김해시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김해시 삼계동 북부신도시에 한일건설㈜이신축중인 한일아파트 1차 분양계약자 442가구에 분양가의 0.8%인 58만9천-60만2천원을 납부토록 하자 이달들어서만 수십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김해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코너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고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시민토론회를 열자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안모씨는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아파트 계약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징세편의주의"라며 "입주까지 2년이상 남았으나 부담금 납부시기를 분양계약일 30일이내로 정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김모씨는 "인근에 준공되거나 신축중인 아파트는 부담금통보서가 발급되지 않았는데 비해 한일아파트에만 부담금이 부과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한일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이의신청서를 발부받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밖에 또다른 안모씨는 "30평이 넘는 임대아파트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데다 초등학교 자녀가 없는 입주민이 부담금을 내야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분양자들의 불만 및 이의신청이이달에만 2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대해 김해시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만 시에 위임된실정으로 제반규정에 대해서는 시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며 "시민의 불만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 건의해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해=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