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일 관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만산 CD-R(기록가능 CD)에 대해 5년간 51.72%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재경부는 SKC(주)의 제소로 작년 7월부터 무역위원회가 대만산 CD-R의 덤핑 여부를 조사, 덤핑수입 사실과 이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