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7월부터 서울 인사동길 주변에 전통주점이나 일.양식 음식점, 카페, 소주방 등 전통문화업 이외의 업종은 새로 영업을 하지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인사동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종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의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인사동문화지구의 주가로변 지역에서는 식품위생법상 휴게.일반음식점 가운데 전통다과나 전통음식점(한정식집)을 제외한 전통주점과 일식.양식업소, 카페, 호프.소주방, 숙박.목욕업, 이.미용업, 비디오대여점, 당구장, 병원,담배판매점, 부동산중개업소, 슈퍼마켓 등의 영업을 금지한다. 주가로변은 안국동네거리에서 인사동 남쪽 야외마당간 700여m의 인사동길과 태화관길 일부 등이다. 또 이들 지역을 제외한 인사동문화지구 17만5천㎡ 내에서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사행행위 영업, 다국적기업의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총포.도검.화약류 제조.판매업 등도들어설 수 없다. 이들 업종 금지는 신규허가업소에 한하며, 기존에 운영중인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전통문화 관리와 육성이라는 문화지구 지정.관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달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7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