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김홍걸씨에 대한 이틀째 조사에서금품수수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홍걸씨의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홍걸씨가 최규선씨를 통해 기업체 등으로부터 20여억원을 받은 사실을확인, 정확한 금품수수 규모를 확정하고 대가성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홍걸씨가 주로 현금으로 받아 금품규모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자 진술과 계좌추적 결과 등을 들이대며 액수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홍걸씨도 검찰조사에서 10억원 이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씨로부터받은 돈이 이권과 관련돼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걸씨가 나름대로 논리를 펼치면서 돈을 받은 명목을 대고 있어 돈이 오간 구체적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해 대가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특히 최씨가 작년 4월 타이거풀스 관계사인 I사 대표 오창수(해외도피)씨 명의의 타이거풀스 주식 6만6천주를 시세(2만원)보다 훨씬 싼 주당 3천원에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홍걸씨가 이 주식을 차명 보유해왔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 이 주식이 홍걸씨 동서 황인돈씨의 회사직원 등 3명 명의로 보관돼온 점은 홍걸씨가 실제 주인이라는 의혹을 더욱 짙게 한다. 홍걸씨가 차명 보유한 사실이 맞다면 저가 매입을 통해 11억여원에 달하는 차익을 얻은 셈이 되고, 이 것은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과정의 로비의혹과 관련이 있을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주식보관증과 주식매입 계약서 등 홍걸씨가 주식의 실소유주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홍걸씨가 최씨 주선으로 기업체 관계자들을 여러차례 접촉하고 타이거풀스 주식을 헐값에 넘겨받아 차명 관리해온 정황을 확보한 만큼 사법처리의 필수요건인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홍걸씨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최씨의 이권개입에 적극 가담하고 반대급부를 챙겼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자신이 받은 돈의 성격을 어렴풋하게나마 알았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최씨의 추가 이권개입과 김희완 전 서울시 부시장의 비리의혹 등 홍걸씨이외 부분에 대한 조사도 가급적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17일 밤이나 18일새벽 홍걸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