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 김종호(金鍾澔)검사는 15일 창원지역의 철강제품 판매업체인 S철강의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증권거래업법 위반등)로 D증권 전지점장 노모(40.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D증권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월9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모씨 등 7명을 통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436만7천주의 S철강주식에 대한 허위 대량매수주문을 내 증권시장에서 S철강주식의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유도했다. 노씨는 이같은 허위 대량매수주문 직후 이모씨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S철강주식 5만주에 대해 고가 매수주문을 내 장중시세를 끌어올리는 등 모두 2회에 걸쳐15만주의 S철강주식을 상한가로 매수주문했다. 검찰조사결과 노씨는 이처럼 허위로 대량매수 및 상한가 매수주문을 내 최초 공모가 2천300원인 S철강의 주가가 4천600원으로 오르자 보유하고 있던 16만1천주를매도해 3억여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노씨를 비롯 노씨와 친분있는 이들이 보유한 주식을 감안하면 수십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노씨를 상대로 공모자 및 여죄를 조사중이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