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못받은 근로자들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근로소득세 환급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연맹측은 지난해 연말정산때 서류를 늦게 발급받아 공제를 못받았은 근로자들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서류를 구비,신고할 경우 추가 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 회사가 부도났거나 퇴직 등으로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도 소득세 신고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도 이번 기한내에 신고를 해야 향후 2년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맹은 납세자들이 공제대상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골에 사는 부모(처부모 포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물론 이들의 의료비는 물론 신용카드 합산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것.또 소득이 없는 처제와 같은 주민등록지에 사는 경우는 기본공제와 함께 학비까지 공제받을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가족 가운데 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암 중품 심부전증 백혈병)는 세법상 장애자에 해당되므로 증명서를 첨부하면 기본공제 의료비 공제(한도없음)를 받을수 있게 된다.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통해 근로소득자용 소득세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무료로 제공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