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4일 인터넷을 통해 민주당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비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김모(48)씨를 검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21일부터 한달간 각 언론사와 청와대, 민주당,한나라당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IP추적을 통해 이날 김씨를 검거했으며, 15일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jongwoo@ym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