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KT보유 지분(28.37%) 매각을 위한 교환사채(EB) 발행조건이 표면이자율 연 3%, 만기보장수익률 연 4.4%에 주식으로 교환할수 있는 가격은 공모가대비 10% 할증된 조건으로 14일 정해졌다. 주식교환기간은 EB 발행후 1개월부터 만기 1개월 전까지로 이 기간에 교환을 청구하면 KT가 보유하고 있는 기명식 보통주로 바꿀 수 있다. 또한 민영화 촉진을 위해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후 KT 주식의 종가가 30일이상 연속적으로 교환가격 대비 50% 이상 상승한채로 유지될 경우 KT가 주식으로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KT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EB 발행조건을 결의했으며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KT는 이번 EB 발행은 통상적인 자금조달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KT민영화 촉진을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환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건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EB 발행조건은 SK텔레콤이 지난 1월 발행한 EB(표면이자율 연 2%, 만기보장수익률 연 3%, 교환가격 28만9천원)에 비해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며국내 최고의 신용등급 `AAA' 사채라고 KT는 강조했다. KT EB는 17, 18일 이틀로 예정된 주식공모에서 KT의 총발행 주식의 0.5% 이상을청약한 전략적투자자에게는 1주당 EB 2주, KT주식의 0.5% 미만을 청약하는 기관 및일반투자자에게는 주식 1주당 EB 1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배정된다. 1인당 최저 청약한도금액은 10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청약할 수 있다. KT는 EB의 정확한 일반공모 물량과 청약방법에 대해 20일 주식공모 청약자들의EB 우선배정권 행사여부를 확인한후 EB청약일인 21일 주요 경제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EB 청약 환불 및 배정공고는 24일, 발행 및 납입은 25일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