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해외판매법인 면세법이 유럽연합(EU)의 제소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불공정하다고 확정 판결받은 것을 계기로 특히 기업세제를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에서도 몇가지 세제 개편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EU와무역 전쟁을 벌이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이뤄지고 있는 이같은움직임이 결실을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원 세출위의 빌 토머스 위원장은 EU의 제소를 계기로 "(기업) 세제를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한다면 더 광범위한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해외에 판매법인을 갖고 있는 미국 기업에 수출 수입의 15-30%가 환급되는불공정한 조치로 인해 미 기업들이 올해만 48억달러 가량의 혜택을 본다면서 이것이시정되지 않을 경우 연간 4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하고있다. 이에 대해 미측은 EU의 계산이 너무 과장된 것이라면서 시정 조치를 취할만한여유를 주도록 대응해왔다. 토머스 위원장은 "의회가 임기응변식의 단기적 처방만 취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기업세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미국내에서 버는 수익에는과세하되 해외분은 제외시키자는 것이 있다. 미국은 많은 외국과는 달리 기업의 해외 수입에도 똑같이 과세하고 있다. 또 기업에 대한 과세를 일부 손질하고 대신 부가세를 도입하자는 견해도 있다.이 경우 부가세를 다른 나라들이 하듯이 유통 쪽에만 적용하지 않고 전 산업 부문에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제안론자들의 주장이다. 예일대 법학부의 마이크 그래츠 교수도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고소득자와 오너 보유지분이 적은 상장기업은 예외로 하고 12%의 소득 및 법인세율을 일률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츠 교수는 이렇게하면 미국인 1억5천만명이 소득세 환급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세제가 간단해지면서 연방 세수입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세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지 않으면서도 WTO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출 수 있는 `정치적'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 관계자들은 미 기업들이 세부담을 피해 버뮤다 같은 이른바 `세금천국'으로 서류상의 거점을 옮기는 관행을 손질할 때가 됐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지난주에도 공구 메이커인 스탠리 웍스가 지난 159년간 거점이 돼온 코네티컷주에서 서류상으로 버뮤다로 본사를 옮겨 연간 3천만달러의 세금을 절약하게 됐음을 상기시켰다. 찰스 그래슬리 미 상원의원은 "미 기업 모두를 본토에 가둬둘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미 기업 모두가 버뮤다로 빠져나가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EU도 결코 미국과 무역 전쟁을 치르길 원치 않는다"면서 "미국이 그들에게 기업 세법을 손질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토머스 위원장은 "기업세법 개정안이 연내 하원을 통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상원에서도 유사법이 마련돼 대통령의 서명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