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4:04
수정2006.04.02 14:06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의 제재에 맞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또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금융회사의 자체감사계획을 금감원장이 요구할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의 공정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제재 규정을 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재와 관련,금융회사의 임.직원은 그동안 제재심의위원회가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을 경우에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접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자체감사계획을 획일적으로 제출토록 한 것은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에 비해 활용가치가 적어 삭제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