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李得洪)는 10일 지역 기업인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문희갑(文熹甲) 대구시장을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또 문 시장의 비자금 문건을 넘겨준 대가로 돈을 받은 이모(65)씨도 구속 수감했으나 문건을 폭로한 전 한나라당 대구시지부 부위원장 김모(53)씨의 경우 영장이 기각돼 석방했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대구지법 김영수(金永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 시장이 (주)태왕 권성기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단순한 떡값 수준을 넘은 거액이며 정기적으로 돈이 오간 점은 대가성을 노린 뇌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시장은 지난 97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5년여간 권 회장으로부터 선거운동 자금, 해외출장비,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제주도 부동산 4천평을 측근 명의로 관리해 온 혐의를 받고있다. 또 이씨는 김씨에게 문 시장의 비자금 문건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윤영탁(尹榮卓) 의원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검찰은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