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학원과 소형버스 운송계약을 체결, 학원생들을 수송해온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입차주가 그동안 법원에서 대체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해왔고,특히 검찰이 작년 12월 레미콘 지입차주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관련 고발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점에 비춰 노동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5일 주차도중 쓰러진 지입차주 임모씨가"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학원의 임금지급명세서에 올라있지는 않지만 학원이 정한 시간과 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면서 일지를 작성, 매일 결재를 받는등 학원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왔고, 버스에 학원에서 지정한 색상과 상호, 문자를도색하고 운행해온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따라서 임씨는 자신의 차량과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포괄적형태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98년 6월 매월 고정된 운송료 등을 받는 대신 자신의 25인승 버스를 학원생 셔틀버스로 사용키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1년6개월간버스를 운행하다가 쓰러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불승인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지검 공안2부는 작년 12월 레미콘 차주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이들이 구성한 건설운송노조가 레미콘업체 대표 등 4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