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정부 민원서비스를 안방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른바 "안방전자민원"시대가 펼쳐진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작년말부터 실시된 전자정부 서비스가 오는 10월부터 본격 개시되면 가장 핵심적인 민원서비스 4백여종을 온라인상에서 받는 것을 포함,4천4백여종의 민원에 대한 온라인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인 "G4C(Government For Citizen)"가 연말이면 본격 가동된다. 이때부터 국민 생활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해진다. 예를 들어 학부모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안방에 앉아 인터넷으로 교사들과 자녀교육을 놓고 상담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자녀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전자정부는 시민생활에 가히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G4C 추진 경과=행정자치부는 1단계로 지난 2월 호적 등.초본 등 54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www.egov.go.kr)를 열었다. 소득금액 증명,사업자등록증명원,지방세 납세증명,납세사실 증명,토지이용 계획확인원,개별 공시지가 확인원,납세증명원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민원서비스라는 점이 1단계 사업의 한계점이다. 다만 위조문제 때문에 직접 출력은 할 수 없고 우편 등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지난달 29일부터 개시된 민원서비스 2단계 사업은 전자인증 제도를 도입,이같은 단점을 보완했다. 이 서비스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장애인 증명 등 87종의 서비스가 추가됐다.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직장민방위대 신고,주민등록 이의 신청,국세환급금 충당신청 등 1백40종의 민원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3단계 서비스는 우선적으로 행정기관이 서비스하는 모든 민원에 대한 절차 등 체계적인 안내를 제공한다. 민원안내서비스 대상은 4천4백여개에 달한다. 1.2단계 사업에서 제공되지 않던 종합토지세 이의신청,지적측량 기준점 이의신청,개발행위 신고 등 2백60여종의 서비스가 추가돼 모두 4백여종의 민원서비스가 개시된다. 무엇이 달라지나=출생 신고에서부터 병역 혼인 이사 주민정보 교육 입양 노인복지 등과 관련한 민원을 하기 위해 관청에 찾아갈 필요가 없다. 부동산 자동차 교통 세금 기업경영 여행 이민 사회보장 건강 여가 스포츠 취업 심지어 환경과 관련된 각종 민원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지금은 관할 구청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뒤 다시 구청을 방문해 주택임대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증사본과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G4C사업이 완료되면 전자정부 단일창구에서 임대사업 등록에 대한 안내를 받은뒤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주민등록과 등기부등본은 행정기관간 확인으로 끝나게 된다. 최종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교부된다. 이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인다는 것도 장점이다. 민원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때까지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통해 민원의 처리과정을 리얼타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G4C의 경제적 효과=G4C사업이 마무리되는 금년말에는 민원서비스체제가 오프라인 위주에서 온라인 민원체제로 바뀌며 행정비용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당장 민원인이 관청을 방문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민원인과 관공서 담당자의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다. 민원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됨에 따라 서류작성 비용도 감소된다. 행자부는 전자정부화가 완전히 구축될 경우 구비서류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 개선 효과가 1조1천1백억원,민원 단일창구 구축과 이용에 따른 비용개선이 7천4백억원으로 모두 1조8천5백억원의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국환 행자부 정보화계획관은 "전자정부 구축은 행정정보의 인터넷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게 된다"며 "더 나아가 인터넷이 정책결정 참여의 장으로 활용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