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의 고교동기 김성환씨가 기업체로부터청탁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회사돈 6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횡령)를 확인, 4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는대로 내주중 홍업씨 등 아태재단 임.직원에 대한 소환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8년부터 최근까지 M주택, S전력 등 5개 업체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형사사건 선처, 국세청 세무조사무마 등 각종 청탁과 함께 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100억원대 돈 거래를 해온 평창종건 김모 전무로부터 작년 8월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밝혀냈다. 김씨는 또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음악방송과 올게임네트워크의 자본금과회사자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빼돌리는 등 모두 35차례에 걸쳐 6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5개 업체외에 2-3개 기업체로부터 알선 청탁과 함께 4억-5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 보강수사를 벌이는 한편 김씨가 횡령한 64억여원의 사용처를 추적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