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이 하이닉스반도체 빚 일부를 회수한 데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제일은행과 하이닉스채권단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최근 하이닉스 거래업체에서 받은 어음결제대금 74억원을 당좌대출 및 반대매수청구권 행사대금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채권을 회수했다. 제일은행은 지난해 10월 하이닉스 채무재조정시 신규지원을 거부하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이전에 하이닉스 거래업체에서 들어오는 어음 결제대금 74억원을 하이닉스 당좌계좌 대출잔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회수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어음결제대금을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고 당좌대출을 줄이는 것은 대출회수가 아닌 정상적 업무"라며 "채무재조정시 하이닉스 채권을 모두 처분했기 때문에 채권은행단 구조조정촉진협약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 채권단은 제일은행이 지난해 10월 채권금융기관간 하이닉스여신을 회수하지 않기로 한 구조조정촉진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고 반환청구소송 등 대응에 나섰다. 채권단은 하이닉스 채무재조정시 제일은행과 광주.경남.홍콩상하이은행(HSBC)등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지급액이 모두 8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의 채권회수를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은행들이 하이닉스 대출회수에 나설 경우 하이닉스는 곧바로부도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제일은행이 하이닉스 대출을 회수한 것은 협약위반인만큼 회수금에 대한 반환소송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