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3일 자신의 개에 물린 치료비를 받으러온 20대 여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김모(67.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5시30분께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자신의 집 근처에서 이모(27.여.족발집 종업원)씨를 이마로 들이받는 등 폭행해 타박상을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틀전 배달을 가다 자신의 개에 다리를 물려 치료비 3만원을 받은 이씨가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며 자신을 다시 찾아오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