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초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에 대해 코스닥 및 제3시장 등록 벤처기업들의 인식이 극히 부족하고 대응책마련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규모 손해배상소송으로 기업의 존립마저 위협할 수 있는 PL법이 본격시행되면 벤처기업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코스닥.제3시장 등록벤처 109개 기업을 대상으로 PL법에 대한 인지도와 대응책을 조사한 결과, PL법의 시행시기와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업체는 25.2%에 불과했다. 또 PL법 대책을 실행중인 업체는 조사대상업체의 10분 1도 채 안되는 6.3%였고 아예 계획조차 없는 업체가 절반을 넘는 53.7%에 달했다. 나머지 40.0%는 대책을 준비중이라고만 답했다. 대책을 실행중이거나 준비중인 업체중 41%가 PL보험 가입을 주요방안으로 고려하고 있고 26.8%는 전담인력이나 조직신설을 계획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 등 정부 주관사업에 대한 참여를 벤처기업중 2.4%만 대책방안으로 고려해 정부 주관사업 참여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소 박병칠 연구위원은 "PL법 시행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제소와 배상규모 확대로 경영상 위험이 증가하고 품질관리 및 서비스강화로 원가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면서 "정부도 PL법에 대한 홍보와 함께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에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신경제연구소 윤옥업 수석연구원은 "PL법 시행이전에는 기업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어야만 소비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품결함이 확인되면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면서 "과실입증 책임도 기업에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연구원 또 "PL법이 시행되면 제품사고는 제조자 책임의 제품결함으로 인식되고 소비자의 제소도 이전과는 비교과 안될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일본의 경우 PL법을 도입한 95년 관련소송이 1천건으로 도입전년에 비해 두 배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 jaeho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