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업지역내 오피스텔로 인한 주거환경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오피스텔 용적률을 대폭 축소키로 한 계획이 시의회의 반대로 원점을 맴돌게 됐다. 더욱이 시의회는 "선거를 앞둔 시기여서 조례 개정의 시의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오피스텔 용적률 강화 관련 조항을 개정조례안에서 제외, 선거를 의식해 시의 계획을 늦추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당초 오피스텔 용적률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 대신 의원 14명 명의로 발의된 수정동의안으로 의결했다. 당초 의원발의로 상정돼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조례안에는 상업지역내에 오피스텔을 건축할 경우 현재 최대 800%인 용적률을 주거복합건물과 같이 용도지역과 오피스텔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500%까지 차등 적용하되 도심재개발구역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수정동의안에서는 이 조항이 완전 제외됐다. 의원들은 수정동의안 발의문에서 "오피스텔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도심재개발구역은 배제함에 따라 형평성에 맞지 않고, 문민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오히려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토지소유주나 건축주 등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제안사유를 설명했다. 의원들은 또 "시 집행부에서 오피스텔 용적률 강화방안을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으나 현재 심의가 보류된 상태일 뿐 아니라 선거를 앞둔 시기여서 조례 개정의 시의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관련 조항은 현행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가 선거를 이유로 시의 현안을 제외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관련 부서간 협의를 거쳐 오피스텔 용적률 강화안을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오피스텔 용도용적제에 도심재개발구역이 제외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데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 만큼 추후 다시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