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남부경찰서는 22일 무허가 채권추심회사를 설립, 채권관계를 해결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표모(43.인천시 남동구)씨를 구속하고 최모(37)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표씨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부천시 원미구에 ㈜H정보라는 채권추심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 2000년 12월∼지난 17일 백모(41.여)씨 등 의뢰인 179명이 갖고 있는 채권을 위임받아 건당 채권액의 20∼40%의 수수료를 받는방법으로 모두 1억6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부천=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