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된 화옹호의 바닷물이 하천으로 역류해 농업용수를 오염시키는 사고가 발생, 모내기철을 앞둔 농민들이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화옹호 공사 시행자인 농업기반공사와 화성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시(市)와 농기공,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 3일 화옹호 바닷물이 방하천으로3㎞ 가량 역류해 올라왔다. 이로 인해 장안면 석포리 등 인근 지역 농민들이 모내기를 위해 확보해 둔 농업용수를 모두 못쓰게 만들었다. 이날 사고는 화옹호 수위가 높아지면서 바닷물의 하천 역류를 막기 위해 설치한갑문으로 바닷물이 흘러 들었기 때문이다. 사고가 나자 시와 농민들은 지난 17일 농업용수를 가두기 위해 하천에 만든 보(洑)를 헐고 바닷물을 모두 화옹호로 빼낸 뒤 다시 보를 설치, 민물을 가두고 있다. 농민들은 "다행히 본격적인 모내기철 이전에 이런 사고가 발생, 당장 큰 영농차질은 없지만 재발 가능성은 남아 있다"며 시와 농기공측에 항구적인 예방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들은 "화옹호 방조제가 만들어 지지 않았을 때는 밀물과 썰물에 따라 갑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혀 해수가 역류하는 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시는 "갑문의 누수를 막기 위한 보강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이번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농기공이 밀물.썰물때와 달리 화옹호 갑문 6개를 완전 개방하지 않고 수위를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물이 역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는 "화옹호 공사 이전에는 이 같은 문제가 없었으므로 농기공이 갑문 보강공사 사업비를 분담하고 화옹호 수위를 크게 낮추는 등의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기공은 "시가 갑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물이 하천으로 역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뒤 "갑문 보강공사는 시에서 해야 하며 농기공은 사고 재발 방지를위해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기공은 화옹호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서해안 바닷물의 하천 유입을 막기 위해 전체 6개 갑문 가운데 평소 3개만을 개방하거나 전부 닫아두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