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7월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 가능해진 이후 '의료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적 장치는 크게 미흡해 의료 영역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의료 관련 피해구제 업무를 시작한 지난 99년4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의료피해 구제신청건수는 모두 1천487건이다. 연도별로는 99년 271건, 2000년 450건, 2001년 559건, 올해 1-3월 207건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내용면에서는 수술, 치료 등 직접 진료와 관련된 피해가 지난 99년 전체의 66.4%에서 지난해에는 97.3%로 늘어난 반면 진료비 등 비진료 분야의 피해는 크게 줄었다. 지난해 주요 피해사례는 '의사의 주의소홀' (65.3%), '진단결과를 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환자의 결정권을 침해한 경우' (8.8%) 등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신생아가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20분 후에 응급처치를 해 뇌성마비에 빠뜨린 경우 ▲위암을 만성위염으로 오진, 환자가 6개월 후 사망할 때까지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경우 ▲CT 판독을 잘못해 환자가 뇌동맥류로 사망하게 만든 경우 등이 피해사례로 접수됐다.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17.4%), 정형외과(14.7%), 내과(12.7%), 일반외과(10.4%), 신경외과(8.2%), 치과(7%) 순으로 분쟁이 많았다. 이해각 소보원 의료팀장은 "소보원, 복지부 등 의료피해 구제기관의 전담 인력과 기능을 확충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