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현대.기아의 시장 독점상황을 이용, 차량구매 결제방식 등에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국회 정무위 이성헌(李性憲.한나라당) 의원이 15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무위 질의자료에서 "현대자동차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차구매고객에게 현대카드에 대해선 결제한도를 두지 않으면서 삼성카드는 600만원, 기타 카드는 400만원으로 각각 제한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의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현대자동차는 특히 부족한 현금에 대해선 계열사인 현대캐피탈에서 대출받도록권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그는 또 "자동차 리콜 현황을 보면 현대-기아의 신차 중심으로 대규모 리콜이이뤄져 산타페의 경우 단 7개월 사이에 2만5천대의 리콜이 있었는데 자동차공업협동조합에 확인한 결과 같은 기간에 팔린 산타페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는 독점에 의해 경쟁이 없어진 상황에서 새 모델에 대한 충분한 시험을 거치지 않고 마케팅 측면만 고려해 조기 출시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현대-기아자동차의 승용차 부문 시장 점유율이 73.6%여서 순수독점상태"라며 "이는 자동차 리콜과 현대의 판매행위에서 보듯 가격과 품질 측면에서 그대로 소비자 피해로 돌아가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여부를 확인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y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