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수치가 높은 가입자가 고혈압이라고 알리지 않아도 계약전 알릴 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금융분쟁 조정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건강진단 결과 높게 나온 혈압수치를 보험가입시 청약서에 고혈압으로 알리지 않은 최모(49)씨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건강검진 결과 혈압수치가 153/100mmhg로 높게 나타났으나 같은달 건강보험 가입시 청약서의 고혈압 진단여부에 `아니오'라고 표시했다. 최씨는 보험가입후 지난해 9월 8일부터 17일까지 기관지확장증에 의한 객혈 등으로 모대학병원에 입원했으며 입원당시 혈압은 120/80mmhg로 정상이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지난해 11월20일 최씨가 보험가입 1년전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처리했다. 분쟁조정위는 이에 대해 최씨가 과거 고혈압으로 진단됐지만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가입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측정한 혈압이 정상이었기 때문에 가입시 혈압이 정상일 가능성이 있다며 고혈압으로 알리지 않은 것은 고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